[끌어올림] 거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시법사업 종사자 채용
사단법인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거제시지회 ·경상남도 거제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23 ~ 2026-04-06
어디서
경상남도 거제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02
- 급여 원문
- 사단법인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거제시지회 인건비 기준
- 주소
- (53208)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204-4 3층(연초면, 고현관빌딩)
지원자격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와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 재활상담사
2)「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심리·상담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우대사항 : 운전면허소지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
2)「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심리·상담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우대사항 : 운전면허소지자,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