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어르신

[채용공고] 2026년 4월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

춘천동부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2 ~ 2026-04-17
어디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경력3~4년
등록일
2026-04-02
급여 원문
202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기준
주소
(2421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세실로 250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2.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자(필수)
3.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 유경험자(필수)
4.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근무 경력자(우대)
5. 인사·행정·회계업무 유경험자(우대)
※ 정년 : 만60세(정년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 말일까지)
6. 가산점 적용(1차서류전형 심사시에만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만점 10 또는 5)
나.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만점의 3)
※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탉주민 중 택1)을 합산 적용하되, 합산하여 10점 초과 적용 불가
7. 복지관 운영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관계규정에 의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결격사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2항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기타 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 관계법령 의거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제1항10
※ 입사 전 실시한 범죄경력조회(범죄,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에서 결격사유 확인 시 채용 취소됨.

그 밖에

[총무팀 업무]
? 직원 인사관리
? 회계관리(수입)
? 문서관리
? 총무팀 제반업무
※ 채용 후 담당업무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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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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