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돌봄인력 인력풀 모집 공고
성덕재가노인돌봄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대구광역시 동구
급여
시급 16,410원
- 모집인원
- 10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02
- 주소
- (41118)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100 (율하동) 3층
지원자격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가. 모집인원 : 총 00명
나.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기요양기관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현재 생활지원사로 경력 3년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근무시간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내 활동
○ 주 15시간 미만
○ 활동 가능 시간 조율 가능
라. 급여
○ 시급 16,410원
마. 근무장소
○ 대상자 가정
○ 수행기관 등
3. 서비스 대상 및 활동기간
가. 서비스대상
○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서비스 필요 시 신청 가능
나. 서비스 제공 기간
○ 대상자 1인 기준 기본 1개월
○ 월 44시간 이내 활동
○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4. 인력 운영 방식 안내
본 사업은 인력풀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식 채용(경쟁 선발)이 아닌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활동 가능한 돌봄제공인력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인력풀 등록 후 서비스 발생 시 활동이 배정됩니다.
5. 전형절차 및 일정 (2026.07.08.(수) - 상시모집)
가. 전형절차
서류심사 → 면담 → 범죄경력 조회 → 인력풀 등록
나.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응시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2. 면 담 :
○ 직무 수행 능력 및 활동 가능 여부 확인
○ 희망 활동 지역 및 활동 시간 확인
3.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조회 결과에 따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접수방법
주 소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00, 3층
이메일 : [원문에서 확인]
전화번호 : 053-567-9920
7.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
○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과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수행기관으로 문의
수행기관 : 성덕재가노인돌봄센터
연락처 : 053-567-9920
가. 모집인원 : 총 00명
나. 자격요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기요양기관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겸직 가능)
○ 현재 생활지원사로 경력 3년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근무시간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내 활동
○ 주 15시간 미만
○ 활동 가능 시간 조율 가능
라. 급여
○ 시급 16,410원
마. 근무장소
○ 대상자 가정
○ 수행기관 등
3. 서비스 대상 및 활동기간
가. 서비스대상
○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서비스 필요 시 신청 가능
나. 서비스 제공 기간
○ 대상자 1인 기준 기본 1개월
○ 월 44시간 이내 활동
○ 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4. 인력 운영 방식 안내
본 사업은 인력풀 등록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식 채용(경쟁 선발)이 아닌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후 활동 가능한 돌봄제공인력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인력풀 등록 후 서비스 발생 시 활동이 배정됩니다.
5. 전형절차 및 일정 (2026.07.08.(수) - 상시모집)
가. 전형절차
서류심사 → 면담 → 범죄경력 조회 → 인력풀 등록
나. 전형방법
1. 서류심사
○ 응시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2. 면 담 :
○ 직무 수행 능력 및 활동 가능 여부 확인
○ 희망 활동 지역 및 활동 시간 확인
3.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조회 결과에 따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접수방법
주 소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00, 3층
이메일 : [원문에서 확인]
전화번호 : 053-567-9920
7.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
○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다.「노인복지법」제 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과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수행기관으로 문의
수행기관 : 성덕재가노인돌봄센터
연락처 : 053-567-9920
그 밖에
기타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
○ 인력풀 등재 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직무교육 수강 필수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
○ 인력풀 등재 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직무교육 수강 필수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