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부산남구지회`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직원 채용 공고
(사)대한노인회부산남구지회 ·부산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부산광역시 남구
급여
2,160천원(4대 보험 포함)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4-03
- 주소
- (4859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01-1 (용호동) 부산노인회관 1층
지원자격
직무내용
1. 모집분야 및 인원 : 총 1명
- 채용분야 : 노인일자리사업
- 직 종 : 노인일자리사업전반
- 인 원 : 1명
- 계약기간 : 2026.04. ~2026.12.(8개월)/계약만료 시 계속근로여부 반영
- 비 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관리
2.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
나. 노인일자리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한글, 엑셀 등)
다.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운전가능자
3.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에 관한법률」 제40
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 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업무 내용 및 근무조건
가. 업무내용: 노인일자리사업 전반(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관리모니터링 포함)
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9시~18시) / 주 5일 40시간 근무
-급여수준 : 월 2,160천원(4대 보험 포함)
- 기타복리후생비 : 처우개선비120, 경력수당(노인일자리업무경력 2년이상해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지급, 특별휴가제공
*2027년부터 중식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경력자 우대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심사→최종합격자 발표
나. 서류접수
○ 접 수 일 : 공고기간 2026. 4. 3.(월)~채용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 이메일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담 당 자 : 김은희 부장(☎051-622-7265)
※자사이력서 필수 및 이메일접수만가능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총 1명
- 채용분야 : 노인일자리사업
- 직 종 : 노인일자리사업전반
- 인 원 : 1명
- 계약기간 : 2026.04. ~2026.12.(8개월)/계약만료 시 계속근로여부 반영
- 비 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관리
2.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
나. 노인일자리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한글, 엑셀 등)
다.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운전가능자
3.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에 관한법률」 제40
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 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 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 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종사자로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그 외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업무 내용 및 근무조건
가. 업무내용: 노인일자리사업 전반(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관리모니터링 포함)
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9시~18시) / 주 5일 40시간 근무
-급여수준 : 월 2,160천원(4대 보험 포함)
- 기타복리후생비 : 처우개선비120, 경력수당(노인일자리업무경력 2년이상해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지급, 특별휴가제공
*2027년부터 중식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경력자 우대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심사→최종합격자 발표
나. 서류접수
○ 접 수 일 : 공고기간 2026. 4. 3.(월)~채용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 이메일 접수 후 확인전화 요망)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담 당 자 : 김은희 부장(☎051-622-7265)
※자사이력서 필수 및 이메일접수만가능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