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아동/청소년

돌봄센터장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다목적체육센터) ·경기도 부천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3 ~ 2026-04-12
어디서 경기도 부천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경력5~9년
등록일
2026-04-03
급여 원문
2025년 사회복지시설 급여 기준
주소
(1466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115번길 15 (역곡동)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다목적체육센터)

지원자격

센 터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참고사항
1)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채용 시 조회회보서 제출)
2) 센터장은 위탁 법인 임원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3) 종사자(센터장, 전일제)는 전임이어야 하며, 타 시설 겸임 불가
4) 채용시 제출서류: 이력서, 등본,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회신서, 채용신체검사서
5)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 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

그 밖에

-1)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채용 시 조회회보서 제출)
2) 센터장은 위탁 법인 임원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3) 종사자(센터장, 전일제)는 전임이어야 하며, 타 시설 겸임 불가
4) 채용시 제출서류: 이력서, 등본,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 회신서, 채용신체검사서
5)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 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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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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