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요양원 조리원 채용 공고
그리스도요양원 ·부산광역시 서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7 ~ 2026-04-23
어디서
부산광역시 서구
급여
1호봉 기준 - 2,156,880 / 상여금 본봉 (연)120프로 / 복지수당 (연)1,200,000 / 연장근로, 휴일수당 별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07
- 주소
- (49249) 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130번길 40 (아미동2가) 그리스도요양원
지원자격
* 지원자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지원바랍니다.
<지원결격사유> 첨부파일 참조
<지원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제 19조 제 1항 제 1호의7 또는 제 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3.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입사예정일 현재 기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본 시설은 만60세 정년 임)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지원결격사유> 첨부파일 참조
<지원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제 19조 제 1항 제 1호의7 또는 제 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3.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입사예정일 현재 기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본 시설은 만60세 정년 임)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 밖에
○ 생활시설 조리경력자 및 조리원업무 유경험자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추후 202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및 부산시 인건비 지침 준용.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추후 202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및 부산시 인건비 지침 준용.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