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여성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소장 모집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6 ~ 2026-04-20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경력3~4년
등록일
2026-04-08
급여 원문
자체 운영지침에 의함
주소
(5513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난전들로 245-34 (삼천동1가) 3층

지원자격

①아래의 개별기준 요건(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행위(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등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등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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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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