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기관 기관장 모집
사단법인 나눔과실천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9 ~ 2026-04-24
어디서
경기도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0년이상
- 등록일
- 2026-04-09
- 급여 원문
- 보건복지부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주소
- (163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83 (송죽동, 수원로얄팰리스) 128호
지원자격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설립된 『사단법인 나눔과실천』에서는 본 법인과 뜻을 같이하며, 수탁준비와 운영을 책임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기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6급 이상의 공무원.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사회복지분야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2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2항에 따라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관련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6급 이상의 공무원.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사회복지분야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2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2항에 따라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첨부파일 참고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