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역량강화지원(한국어 교육) 강사(위촉직) 모집 공고
광주남구가족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2 ~ 2026-09-17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급여
시간당 28,0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02
- 주소
- (617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우로 80-1 (노대동) 2층
지원자격
◆ 자격기준(다음 중 1개 충족)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 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우대기준
-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경력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 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필수 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우대기준
-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경력자
그 밖에
광주남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채용공고 확인 必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