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자립지원요원 채용 공고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서울특별시 도봉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6 ~ 2026-04-21
어디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13
- 급여 원문
- 2026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기준
- 주소
- (01315)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 (방학동, 대원리츠빌) 102동
지원자격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 그 밖에 위와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