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직원 채용(재공고)
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15 ~ 2026-04-22
어디서
경상북도 구미시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15
- 급여 원문
- 청소년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주소
- (39302)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10길 13-3 (원평동) 1층
지원자격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상담복지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상담복지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 채용직종 : 야간보호상담원
- 계약기간 : 채용일 ~ 2026. 12. 31(추후 재계약 검토)
- 근무시간 : 주40시간(토요일, 공휴일 주/야 포함)
야간 : 18:00~익일09:00
휴게시간 : 19:00~20:00/00:00~06:00
-자격사항 : 청소년상담사 우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1급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우대
- 계약기간 : 채용일 ~ 2026. 12. 31(추후 재계약 검토)
- 근무시간 : 주40시간(토요일, 공휴일 주/야 포함)
야간 : 18:00~익일09:00
휴게시간 : 19:00~20:00/00:00~06:00
-자격사항 : 청소년상담사 우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1급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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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