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끌어올림] 푸르니쉼터 임상심리상담원 채용 공고
온드림사회적협동조합(푸르니쉼터) ·대전광역시 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9 ~ 2026-04-23
어디서
대전광역시 동구
급여
대전시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침에 의함 - 시간제 (월59시간 미만) 요일 및 시간은 협의 시간당 23,34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15
- 주소
- (34691)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가오동) 비공개시시설로 관할 지자체 입력하였음 실근무지는 동구 대성동
지원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2조의 2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2조의 2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4)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는 자
그 밖에
우대사항
가.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아동보육, 양육시설 종사 경험자
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아동보육, 양육시설 종사 경험자
다.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