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거점형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키즈카페 종사자 공개 모집 공고
시립 마포 거점형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15 ~ 2026-04-30
어디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15
- 급여 원문
- 서울형 키즈카페 급여 기준에 따름
- 주소
- (041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노고산동) 마포 거점형키움센터+서울형키즈카페
지원자격
직위
직급
자격기준
부장
3급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 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선임돌봄요원
4급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 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안전
관리요원
5급
1)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최근 2년 내 4시간 이상 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1. 생활안전: 시설안전, 화재안전, 여가활동안전, 2. 범죄안전, 3.보건안전(응급처치) 필수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2)~4) 중 1개이상 자격을 갖춘 자
5)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상,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우대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직급
자격기준
부장
3급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 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선임돌봄요원
4급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 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안전
관리요원
5급
1) 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최근 2년 내 4시간 이상 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1. 생활안전: 시설안전, 화재안전, 여가활동안전, 2. 범죄안전, 3.보건안전(응급처치) 필수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2)~4) 중 1개이상 자격을 갖춘 자
5)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상,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우대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세부 사항은 링크 및 파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211&wr_id=4338
https://www.gongdong.or.kr/bbs/board.php?bo_table=B211&wr_id=4338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