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인력 채용 공고
경상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16 ~ 2026-04-26
어디서
경상북도 김천시
급여
2156880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16
- 주소
- (39673)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경상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자격
○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9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한글, 엑셀 등 문서작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
○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 자(남성만 해당)
○ 최종합격 이후 기관에서 정하는 업무 시작일에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한글, 엑셀 등 문서작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
○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 자(남성만 해당)
○ 최종합격 이후 기관에서 정하는 업무 시작일에 근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그 밖에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일)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근무 혹은 사례관리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가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2의 결격사유(기준일: 면접시험일)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시설 근무 혹은 사례관리 경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가능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3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