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2 ~ 2026-09-18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02
- 급여 원문
-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
- 주소
- (577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117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지원자격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재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한 자),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③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자(급수 및 호봉4급4호봉 이하)우선 채용
④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3,노인복지법 제39조의17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②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한 자),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③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자(급수 및 호봉4급4호봉 이하)우선 채용
④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아동복지법 제29조의3,노인복지법 제39조의17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모집내용】
?채용분야:사회복지사(정신적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사람중심계획(PCP)기반 서비스 지원 등)
?직급:계약직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인원: 1명
?계약기간: 2026. 9. 28. ~ (시용기간 3개월 포함/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접 수】
?제출서류:본관서식[①응시지원서②자기소개서]※첨부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바람.
?접수방법:방문접수, 이메일([원문에서 확인])
?서류접수기간: 2026. 9. 2.(수) ~ 9. 18.(금)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일정】
?서류심사: 2026. 9. 21.(월), 심사결과 개별연락
?면접심사: 2026. 9. 22.(화), 10시 이후 예정, 심사결과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상기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건강검진 결과,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우리 복지관은 다중 이용시설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채용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합격자는 제외),반환청구가 없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14일부터 18일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1-761-4438)
?채용분야:사회복지사(정신적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사람중심계획(PCP)기반 서비스 지원 등)
?직급:계약직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인원: 1명
?계약기간: 2026. 9. 28. ~ (시용기간 3개월 포함/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가능)
【접 수】
?제출서류:본관서식[①응시지원서②자기소개서]※첨부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바람.
?접수방법:방문접수, 이메일([원문에서 확인])
?서류접수기간: 2026. 9. 2.(수) ~ 9. 18.(금) 12: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일정】
?서류심사: 2026. 9. 21.(월), 심사결과 개별연락
?면접심사: 2026. 9. 22.(화), 10시 이후 예정, 심사결과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상기 일정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건강검진 결과,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우리 복지관은 다중 이용시설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후 범죄 및 성범죄경력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채용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합격자는 제외),반환청구가 없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14일부터 18일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1-761-4438)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