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2026-1차 직원채용 공고(상담원)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6 ~ 2026-04-20
어디서
경기도 의정부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4-16
- 급여 원문
- 경기도 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종사자 호봉제 운영지침
- 주소
- (11671)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4-1 (가능동) 1층
지원자격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상담원(피해자 상담 및 보호, 연계업무 등)
※ 3교대 가능자
※ 행정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상담원 우대
나. 채용인원: 1명
다. 임용기간: 임용일 ~ 2026.12.31.
※ ~2026.12.31.까지 임용 후, 연단위 재계약
※ 본 채용의 근로계약은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와 체결함.
※ 근무지 :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
2. 응시자격
가. 채용 응시자격
1) 채용분야: 상담원(피해자 상담 및 보호, 연계업무 등)
2)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4.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 500시간 근무한 자
※ 1366 자원봉사 경력으로 채용 되고자 하는 상담원의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위 근무기간 및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1366 자원봉사 경력으로 채용되는 자는 전체상담원의 30 이내로 하며,
2013년 지침 시행 이전에 자원봉사 경력으로 기 채용되어 근무 중인 상담원은 이 비율(30)에서
제외함.
※ 종전 지침의 규정에 따라 기 채용된 상담원은 계속 근무 시에만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채용분야: 상담원(피해자 상담 및 보호, 연계업무 등)
※ 3교대 가능자
※ 행정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상담원 우대
나. 채용인원: 1명
다. 임용기간: 임용일 ~ 2026.12.31.
※ ~2026.12.31.까지 임용 후, 연단위 재계약
※ 본 채용의 근로계약은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와 체결함.
※ 근무지 :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북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
2. 응시자격
가. 채용 응시자격
1) 채용분야: 상담원(피해자 상담 및 보호, 연계업무 등)
2)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4.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 500시간 근무한 자
※ 1366 자원봉사 경력으로 채용 되고자 하는 상담원의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위 근무기간 및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함
※ 1366 자원봉사 경력으로 채용되는 자는 전체상담원의 30 이내로 하며,
2013년 지침 시행 이전에 자원봉사 경력으로 기 채용되어 근무 중인 상담원은 이 비율(30)에서
제외함.
※ 종전 지침의 규정에 따라 기 채용된 상담원은 계속 근무 시에만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함.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그 밖에
홈페이지 참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