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재공고]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야간보호상담원(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채용공고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3 ~ 2026-04-26
어디서
울산광역시 북구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16
- 급여 원문
-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쉼터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적용
- 주소
- (44240)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1길 28 (화봉동) 1층
지원자격
가.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마.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 그 밖에 가)부터 바)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마.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 그 밖에 가)부터 바)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제출서류
가. 마이코즈 양식 ? 직원채용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가. 마이코즈 양식 ? 직원채용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라.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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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3 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