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조리원 채용 재공고(특례 채용 포함)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22 ~ 2026-04-29
어디서
충청북도 충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22
- 급여 원문
- 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경력 인정)
- 주소
-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 142-5 (문화동) 2층
지원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바. 특례 채용 가능: 만 60세 초과 65세 미만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아동복지법 제29조3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바. 특례 채용 가능: 만 60세 초과 65세 미만
그 밖에
※ 조리원 특례 채용 관련근거: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 63세 초과 시 2회 이상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며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 → 65세까지 계약 연장 승인 요청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 63세 초과 시 2회 이상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며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 → 65세까지 계약 연장 승인 요청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