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긴급] 그리스도요양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생활복지사) 채용 공고
그리스도요양원 ·부산광역시 서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22 ~ 2026-04-29
어디서
부산광역시 서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22
- 급여 원문
- 202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및 2025년 부산시 인건비 지침 준용.
- 주소
- (49249) 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130번길 40 (아미동2가) 1층 원무과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사회복지시설경력 6호봉 이하
▷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생활복지사) 13개월 계약직. 2026.5.4. 부터 근무가능자.
▷ 월 2회 토·일 공휴일 근무 후 대체근무 가능자
<지원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제 19조 제 1항 제 1호의7 또는 제 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생활복지사) 13개월 계약직. 2026.5.4. 부터 근무가능자.
▷ 월 2회 토·일 공휴일 근무 후 대체근무 가능자
<지원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 및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제 19조 제 1항 제 1호의7 또는 제 1호의 8에 해당하는 사람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그 밖에
가. 지원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채용 서류에 종교,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성 서류에는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혼인여부, 가족 학력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05.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5.26.] 합격자를 제외한 서류는 180일 이후 자동 파기 됩니다.
마.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합격자가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공개채용 서류에 종교,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작성 서류에는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혼인여부, 가족 학력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05.26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5.26.] 합격자를 제외한 서류는 180일 이후 자동 파기 됩니다.
마. 적격자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합격자가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