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장애인

[나무계단센터] 2026년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제공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나무계단 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경기도 부천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경기도 부천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4-24
급여 원문
2026년 사회복지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3급 기준에 한하여 (수당 지급)
주소
(1459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73번길 11 (상동) 금강리빙스텔 405호

지원자격

<모집 정보>
▷ 모 집 기 간 : 상시
▷ 모 집 인 원 : 1 명
▷ 근 무 지 역 :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3번길 11, 금강리빙스텔 405호 나무계단센터
▷ 근 무 형 태 : 계약직
▷ 경 력 : 무관
▷ 근 무 시 간 : 월~금 / 09:00~18:00 / 주 40시간 /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
▷ 근로계약기간 : 7개월 (2026. 06. 01. (월) ~ 2026. 12. 31. (목)
▷ 급 여 : 2026년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기준에 한하여 (수당 지급)

<지원 자격>
1. 채용인원
▷ 모 집 분 야 :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채 용 인 원 : 1명
▷ 채 용 구 분 : 육아휴직 대체인력(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 자격기준 및 조건
1) 제공인력 자격 기준 자격증 소지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3. 공통사항
① 범죄 경력 조희, 마약류 중독여부 진단, 성범죄경력조회시 적합한자
② 발달장애인 복지업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최종합격 결정 후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 취소

4. 응시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3조의2제1항제3호∼5호】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아래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23조의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5. 업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발달장애인 주간 일상생활 지원
▷ 주간 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 일반 행정 서류업무

그 밖에

6. 전형일정
▷ 1차 서류접수기간: 상시 모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 개별 연락
▷ 2차 면접 예정일: 개별 연락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담당 이수 교육 및 타기관 실습: 6월 말 또는 내년 7월 초 예정
▷ 접수방법 :
- 잡코리아, 사람인은 즉시지원으로 접수 가능
- 홈페이지 및 복지넷으로 공고 확인하신 분은 [원문에서 확인] 이메일로 접수
▷ 접수문의처 :
- T. 032-715-8127 (인사담당 김찬우 사회복지사)
- E-mail : [원문에서 확인] / 접수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

<서류전형 제출 서류>
▷ 응시 원서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자유형식
▷ 제공인력 자격 기준 자격증(사본) 1부 (ex. 사회복지사 2급 또는 1급 등)
▷ 사무 업무 관련 자격증

<면접시 제출 서류>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최종합격시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진단서
▷ 졸업증명서
▷ 통장 사본

<기타 및 문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채용 전형 종료 후 미 채용자의 서류는 즉시 파기됩니다.
▷ 제출된 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결과 각 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두절, 제출서류 미제출시 면접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내용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원문에서 확인] 또는 032-715-8127 (인사담당 김찬우 사회복지사)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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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2:18

채용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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