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미혼모의집물푸레 생활복지사(대체인력) 채용 공고
미혼모의집물푸레 ·울산광역시 중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24 ~ 2026-05-03
어디서
울산광역시 중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24
- 급여 원문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 주소
- (44417)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성안동) 1층
지원자격
□ 자격요건
1. 생활복지사(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기
본법」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
사 자격을 가진 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숙직이 가능한 자(1박) / 월평균 1회~2회 (주말 및 평일)
- 운전면허증 1종 소지하고 승합차 운전 가능자 및 PC운영자
- 사회서비스포털(희망이음) 사용 가능자
1. 생활복지사(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기
본법」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
사 자격을 가진 자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
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법학·신학·의학·간호학 또는 사회복지학
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 숙직이 가능한 자(1박) / 월평균 1회~2회 (주말 및 평일)
- 운전면허증 1종 소지하고 승합차 운전 가능자 및 PC운영자
- 사회서비스포털(희망이음) 사용 가능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4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