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
구리가정·성통합상담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24 ~ 2026-05-10
어디서
경기도 구리시
급여
2,645,100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4-24
- 주소
-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1 (교문동) 구리시여성행복센터 4층
지원자격
<필수>
1.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100시간 교육 이수자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등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
<우대>
- 상담·복지·법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법학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법학 등 관련 분야
1.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100시간 교육 이수자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2항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등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등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
<우대>
- 상담·복지·법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법학 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법학 등 관련 분야
그 밖에
경력은 10년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함.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4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