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전담인력 채용 재공고(26. 9. 15 ~ 채용 시까지)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급여
월 2,156,880원 이상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15
- 주소
- (5488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효자동3가)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지원자격
*모집정보
1. 모집기간 : 2026. 09. 15.(화) ~ 채용 시까지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지역 : 전주시 완산구
4. 근무형태 : 계약직(채용일 ~1년) *매년 근무평정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5. 급여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지원사업 운영 기준
6.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휴일 접수 가능(09:00 ~ 18:00)
-우편접수(등기) : (548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앞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
- 이메일(스캔본 제출) : [원문에서 확인]
※ 마감일 24:00까지 인정
* 지원자격
-일반기준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사항
- 운전(카니발운전 가능자) 및 PC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사회서비스포털(희망이음), 보탬e, e나라 등 시스템 사용 가능자
* 급여 및 처우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기준
- 4대보험 가입
*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이력서 1부(붙임 2)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성매매상담원 자격 관련 교육 수료증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전산(PC)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붙임 5)
1. 모집기간 : 2026. 09. 15.(화) ~ 채용 시까지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지역 : 전주시 완산구
4. 근무형태 : 계약직(채용일 ~1년) *매년 근무평정을 통하여 근로계약을 연장 할 수 있다.
5. 급여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지원사업 운영 기준
6.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 휴일 접수 가능(09:00 ~ 18:00)
-우편접수(등기) : (548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채용담당자 앞
※ 마감일 업무시간(18:00) 도착분
- 이메일(스캔본 제출) : [원문에서 확인]
※ 마감일 24:00까지 인정
* 지원자격
-일반기준
-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교육전문기관이 개설·운영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상담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6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사항
- 운전(카니발운전 가능자) 및 PC활용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사회서비스포털(희망이음), 보탬e, e나라 등 시스템 사용 가능자
* 급여 및 처우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기준
- 4대보험 가입
*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 시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이력서 1부(붙임 2)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성매매상담원 자격 관련 교육 수료증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전산(PC)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 4)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붙임 5)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