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센터에서 근무하실 제공인력을 모집
영종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센터 ·인천광역시 영종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27 ~ 2026-05-11
어디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급여
당해년도 최저시급 4대보험, 퇴직연금, 기본급외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등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4-27
- 주소
- (22371)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41 (운서동) 4층405호
지원자격
<지원자격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 사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2)
- 피성년 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채용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4. 27.(월) ~ 2026.5. 11.(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영종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센터
-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다. 제출서류: 지정된 양식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미첨부시 서류전형 미접수처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발급받거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여 제출하시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나머지 증빙서류를 제출받겠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 사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2)
- 피성년 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채용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4. 27.(월) ~ 2026.5. 11.(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영종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센터
-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다. 제출서류: 지정된 양식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미첨부시 서류전형 미접수처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발급받거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여 제출하시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나머지 증빙서류를 제출받겠습니다.
그 밖에
모집부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근무형태: 계약직 또는 협의
근무시간: 월~금 09:00~18:00(주 40시간)
* 주요 업무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ISP) 수립 및 진행
지역사회 참여 활동 동행 및 안전관리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도 및 지원
활동일지 및 행정 문서 작성
보호자 및 유관기관 소통
* 제출 서류
이력서(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 접수 및 문의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근무형태: 계약직 또는 협의
근무시간: 월~금 09:00~18:00(주 40시간)
* 주요 업무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ISP) 수립 및 진행
지역사회 참여 활동 동행 및 안전관리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도 및 지원
활동일지 및 행정 문서 작성
보호자 및 유관기관 소통
* 제출 서류
이력서(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 접수 및 문의
이메일 접수: [원문에서 확인]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5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