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행복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계약직) 채용공고
사회복지법인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4 ~ 2026-09-18
어디서
원문 확인
급여
280000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03
- 주소
- (58525)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동문안길 56-1, 2층
지원자격
[공통요건]
1) 공고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정년(만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자격 경력사항] - 최소 1개 이상 해당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이상 근무
1) 공고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정년(만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자격 경력사항] - 최소 1개 이상 해당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이상 근무
그 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총괄관리 및 운영 등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0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