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인원충원)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김해시지회 ·경상남도 김해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28 ~ 2026-10-08
어디서
경상남도 김해시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28
- 주소
- (50891)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1289번길 8 (내동) 순풍한의원 3층
지원자격
(지원자격)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결격사유)
○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결격사유)
○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밖에
[ 담당업무 ]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송영서비스
[근무내용]
◎ 근무일정 : 월 - 금(주5일)
◎ 근무시간 : 12시 - 18시 (6시간)
◎ 수습기간 : 3개월
◎ 근무시작일 : 11월1일(예정)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송영서비스
[근무내용]
◎ 근무일정 : 월 - 금(주5일)
◎ 근무시간 : 12시 - 18시 (6시간)
◎ 수습기간 : 3개월
◎ 근무시작일 : 11월1일(예정)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