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의성군다함께돌봄센터 봉양마을돌봄터 시설장 공개 채용 재공고
의성군다함께돌봄센터(봉양마을돌봄터) ·경상북도 의성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1 ~ 2026-09-11
어디서
경상북도 의성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04
- 급여 원문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적용
- 주소
- (37362)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3길 33 1층 내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교육기본법」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교육기본법」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 우대사항 : ssis사회서비스포탈 회계업무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동종업계 경력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