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끌어올림]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지원팀 사회복지사 채용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 의왕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5 ~ 2026-09-08
어디서 경기도 의왕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9-04
급여 원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일반직 4급 1호봉 적용
주소
(16082) 경기도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53 (삼동) 2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자격

1. 채용분야 및 응시조건
가. 채용분야: 자립지원팀 사회복지사 채용
나. 채용인원: 1명
다. 담당업무:
- 자립지원팀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및 관리
- 회계업무(예산 집행, 지출 및 정산, 회계서류 관리)
- 후원금 수입·사용 및 관련 서류 관리
- 사업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관리
-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 지원
- 기타 센터가 지정하는 업무
라. 지원자격:
- 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회계·행정업무 경력자
- 우대: 전산회계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2. 근무 기간 및 조건
가. 임용예정일: 2026. 10. 1.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주 40시간
다. 근 무 처: 경기도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53, 부곡주민복지관 2층
라. 근로형태: 정규직(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및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를 실시합니다.
마. 급여 및 수당
-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회복지직 4급을 적용하되, 인정경력에 따라 5호봉 이하 범위에서 보조금 예산 내 지급
- 제수당: 명절휴가비 연 120 (설·추석 각 60씩 지급), 가족수당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3. 채용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8. 25.(화) ~ 2026. 9. 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나. 서류전형
- 심사일: 2026. 9. 8.(화) 접수 마감 후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다. 면접전형
- 면접일: 2026. 9. 9.(수)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가능

5. 문의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1-344-0421
?
6. 기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범죄경력조회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임 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23:57

채용정보 목록

마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일반직 4급 1호봉 적용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