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채용]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5호점 센터장 내정자 구인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25호점 ·경기도 평택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1 ~ 2026-09-08
어디서
경기도 평택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0년이상
- 등록일
- 2026-09-05
- 급여 원문
- 급여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기준
지원자격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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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