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다온직업재활센터 사무원 채용공고
다온직업재활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7 ~ 2026-09-16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06
- 급여 원문
- 광주광역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4호봉 이내)
- 주소
- (610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일로 66 (연제동) 201호
지원자격
자격요건(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우대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자(1톤 탑차 또는 승합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범죄 및 성폭력범죄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우대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자(1톤 탑차 또는 승합차)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범죄 및 성폭력범죄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그 밖에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서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서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