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공고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계양구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급여
기본급 216만원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20
- 주소
- (211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399 (작전동) 4층
지원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 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 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그 밖에
* 담당 업무
1. 주간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2.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3. 프로그램 서류 작성 및 관리
* 우대사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미이수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必)
-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운전이 가능한 자 (스타리아, 카니발)
마.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접수 방법 :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문의사항 032.545.0016
*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최종합격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주간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2.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3. 프로그램 서류 작성 및 관리
* 우대사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미이수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必)
-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운전이 가능한 자 (스타리아, 카니발)
마.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접수 방법 : 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양식)
문의사항 032.545.0016
*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최종합격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