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사업 "홈헬퍼" 모집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21 ~ 2026-06-30
어디서
서울특별시
급여
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21
- 주소
- (0114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89, 187-6 별관동 (번동)
지원자격
가. 임신·출산활동 및 자녀양육 지원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나.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육 수료자
(베이비시터, 산후지원인력,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마약 및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④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나. 출산 및 자녀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육 수료자
(베이비시터, 산후지원인력,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다.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질환자, 마약 및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④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그 밖에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전 지원(여성만 해당), 육아 관련 지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1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