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기타

인천중구가족센터 2차 아이돌봄사 모집 공고

인천중구가족센터 ·인천광역시 영종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22 ~ 2026-06-23
어디서 인천광역시 영종구
급여 시간당 11,120원
모집인원
30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5-22
주소
(22361)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초롱길 69 (운서동) 인천중구가족센터 1층

지원자격

- 아이돌봄사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
※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신청 가능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봄사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기타 사항>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모집·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등
- 동점자 처리기준
① 국가유공자 ② 취업취약계층 ③ 서류전형 고득점자

그 밖에

<활동 범위>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 병행 등

<접수방법>
아이돌봄사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home)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채용] => [채용공고] => [‘인천 중구’ 검색] =>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 [하단에 파란색 ‘지원신청’] (제출서류 첨부 필수)
※ 제출서류를 취합하여 반드시 1개의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로 저장하여 첨부

<제출서류>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 「아이돌봄 지원법」 제 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자필서명 필수)
※ 아이돌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자필서명 미처리 시, 접수 불가함)

<기타사항>
▶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 누락시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접수하지 아니함
▶ 제출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삭제하고 제출 요망함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증명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서류제출 시 접수하지 아니함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함
▶ 문의 가능 시간 09:00~18:00(월~금), 12:00~13:00(점심시간 통화 불가)

☎ 문의처: 032-763-9357 인천중구가족센터 가족돌봄팀 채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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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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