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복지지원센터 신규 제공인력 채용공고
루루복지지원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대전광역시 동구
급여
내부규정 준수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5-27
- 주소
- (34541)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99 (용전동) 루루빌딩 4층
지원자격
1.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우대자격
- 활동지원 및 장애인 분야 직접 서비스 등 경험자
- 바우처 사업 경험자
-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진행에 관심이 많은 자
- 스타렉스 실 운전 가능자
3.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기관양식을 사용하며, 이메일접수만 가능.
-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 개별연락
4. 근무조건
- A : 월~금 파트타임 (09:00~15:00) or (10:00~16:00)
- B : 월~금(09:00~18:00), 화~토(화, 수, 토 09:00~18:00 목, 금 10:00~19:00)
- 월차, 연차 지급, 퇴직급여 지급
*월별 스케줄표에 따른 근무, 근무시간 조율 가능
*입사지원시 A, B근무 선택하여 접수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우대자격
- 활동지원 및 장애인 분야 직접 서비스 등 경험자
- 바우처 사업 경험자
- 다양한 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진행에 관심이 많은 자
- 스타렉스 실 운전 가능자
3.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기관양식을 사용하며, 이메일접수만 가능.
-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 개별연락
4. 근무조건
- A : 월~금 파트타임 (09:00~15:00) or (10:00~16:00)
- B : 월~금(09:00~18:00), 화~토(화, 수, 토 09:00~18:00 목, 금 10:00~19:00)
- 월차, 연차 지급, 퇴직급여 지급
*월별 스케줄표에 따른 근무, 근무시간 조율 가능
*입사지원시 A, B근무 선택하여 접수바랍니다.
그 밖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갈 사회복지사님을 모십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이력서 및 각종 증명서의 허위,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사회복지사업버과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자는 응시자격이 없으며, 추후 발견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갈 사회복지사님을 모십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이력서 및 각종 증명서의 허위,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사회복지사업버과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와 성범죄 경력자는 응시자격이 없으며, 추후 발견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