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항4호점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예정자) 채용공고_아.루다 사회적협동조합
아.루다 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6 ~ 2026-10-01
어디서
경기도 고양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16
- 급여 원문
- 경기도 호봉제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적용
- 주소
- (1040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20 (장항동) 717호, 207호
지원자격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명시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명시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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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