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근로복지관 종사자(직업훈련교사) 채용 공고
가나안근로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5-29 ~ 2026-06-14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5-29
- 급여 원문
-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침에 의거
- 주소
- (135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25 (야탑동) 가나안근로복지관
지원자격
자격 및 우대사항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가. 응시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나.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사항으로 전달하므로 정확하게 기입 요망(지원자가 입력한 연락처 오류로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면접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사. 응시 제외 대상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 개인 신원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자
3) 개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불가한 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다음 각 란의 내용이 가나안근로복지관 채용과정에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 판단되는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란이 있다고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사항으로 전달하므로 정확하게 기입 요망(지원자가 입력한 연락처 오류로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면접합격자에 대한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사. 응시 제외 대상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 개인 신원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자
3) 개인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불가한 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다음 각 란의 내용이 가나안근로복지관 채용과정에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 판단되는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공란이 있다고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4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