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사 2026년 5차 모집
광주시가족센터 ·경기도 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17 ~ 2026-10-01
어디서
경기도 광주시
급여
시간당 11,120원
- 모집인원
- 30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17
- 주소
- (12744)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송정동) 6층
지원자격
1. 아이돌봄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안내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자
** 보수교육 시행 : 채용 후 양성교육 면제자, 단축교육과정 이수자, 직무연수과정
이수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당해연도 양성교육 수료자는 보수교육 면제
2. 신체 및 정신건강이 양호한 활동 희망자
3. 3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4. 월 60시간 이상 활동 가능한 자(*필수)
5.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
6. 장애인 우대(경증 장애가 있으나, 아이돌봄 활동 가능한 자)
7. 「아이돌봄지원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항에 해당이 없는 자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관련 자격증 안내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자
** 보수교육 시행 : 채용 후 양성교육 면제자, 단축교육과정 이수자, 직무연수과정
이수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당해연도 양성교육 수료자는 보수교육 면제
2. 신체 및 정신건강이 양호한 활동 희망자
3. 3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4. 월 60시간 이상 활동 가능한 자(*필수)
5.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활용이 가능한 자
6. 장애인 우대(경증 장애가 있으나, 아이돌봄 활동 가능한 자)
7. 「아이돌봄지원법」제6조에 따른 결격사항에 해당이 없는 자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사 홈페이지 접수 (https://care.idolbom.go.kr)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9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