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센터 사회복지사(제공인력) 채용 공고
천안시 은가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01 ~ 2026-06-14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01
- 급여 원문
- 기본급(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5급1호봉),급식비 지원 월150,000원, 중증보호수당 월50,000원, 효도휴가비 년 600.000원 (1년이상 근무시 사회복지시설기준 효도휴가비 지급)
- 주소
- (3110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23 (두정동) 501호
지원자격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안내 근거 기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채용취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죄 및 성폭력법죄 조회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채용취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법죄 및 성폭력법죄 조회시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그 밖에
*우대사항
-1종 운전면허가증자 우대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우대
-장애인 및 노인 관련기관근무 경력 우대
-1종 운전면허가증자 우대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우대
-장애인 및 노인 관련기관근무 경력 우대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4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