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원채용(보육사) 공고
구세군군산후생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02 ~ 2026-06-17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급여
2,280,0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02
- 주소
- (5402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514 (신흥동) 구세군군산후생원
지원자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15]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마약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 및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채용 후 아동 및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경력 조회, 범죄경력에서 [범죄내용]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됨.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대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승합차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마약 관련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 및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채용 후 아동 및 장애인 학대와 성범죄 경력 조회, 범죄경력에서 [범죄내용]이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됨.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대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승합차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그 밖에
* 이력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기관에서 첨부한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기재누락,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접수처 이메일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변경,추가될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반환 청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면, 제출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문의 사항은 구세군 군산후생원(☎063-445-93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기재누락,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능, 접수처 이메일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변경,추가될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반환 청구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면, 제출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 문의 사항은 구세군 군산후생원(☎063-445-93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3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