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틈새돌봄교사(단기 대체인력) 모집 공고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3호점 ·경기도 남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04 ~ 2026-06-11
어디서
경기도 남양주시
급여
1,140,9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04
- 주소
- (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27 (별내동, 위스테이 별내) 주민공동시설1층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결격사유
1)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2) 신원증빙, 아동학대 및 성범죄 이력 조회 실시 후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3) 건강진단서 제출 ※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취업용)
☞겸임금지
1) 종사자(센터장, 돌봄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시설의 업무'란 다른 다함께돌봄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을 포함
※ (예시) “A” 다함께돌봄센터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2) 특히, 근무시간 동안에는 센터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결격사유
1)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
2) 신원증빙, 아동학대 및 성범죄 이력 조회 실시 후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3) 건강진단서 제출 ※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취업용)
☞겸임금지
1) 종사자(센터장, 돌봄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시설의 업무'란 다른 다함께돌봄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모든 시설을 포함
※ (예시) “A” 다함께돌봄센터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2) 특히, 근무시간 동안에는 센터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그 밖에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만 가능 [원문에서 확인]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5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