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주간2026-05]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 제공인력 채용 재공고

화성시아르딤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05 ~ 2026-06-20
어디서 경기도 화성시
급여 지원자격 참고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6-05
주소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지원자격

1. 채용개요
가. 자격기준
만 60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지침)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반드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교육을 이수해야 해당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나. 채용인원: 2명(주간 1명, 방과후 1명)
다. 모집분야: 제공인력(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 등)

2. 근무 조건
가. 자격기준가. 근무시간 : 선택 지원 가능
1) 주간활동서비스(1명) 월 ~ 금, 09:00~15:30 2) 방과후활동서비스(1명) 월 ~ 금, 15:30~18:00
-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 방학기간 중에는 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근무 시간이 오전 시간대로
조정될 수 있음.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동시 지원 가능 ( 09:00 ~ 18:00 )

나. 근무일자 : 2026. 06. 29. ~ 2026. 12. 31. (※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다. 근무장소 :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내 주간활동실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도이1길 104)
라. 급 여 :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기준단가 75이상 지급 (시간당 12,980원)
마. 주요업무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및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3)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 (상담 등)
4) 이용자 외부활동 지원(차량운전필수)

3.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본 복지관의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별도서식은 접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등 기타 자료는 최종 합격 후 추후 제출

4. 심사방법
가. 1차 선발 : 서류전형
나. 2차 선발 : 면접전형

5. 접수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접수
1) 기간 : 2026. 6. 5.(금) ~ 6. 20.(토) 18:00까지
2) 방법 : 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 메일 제목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입사지원-○○○(성함)”으로 발송 바랍니다.
3) 문의 :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활동지원팀 031) 5183-8924
나. 서류발표 : 2026. 6. 22. (월) 예정 (개별 유선 통보)
다. 면 접 일 : 2026. 6. 23. (화) 예정 (개별 유선 통보)
라. 최종발표 : 개별 유선 통보


6. 기타 사항
가. 지원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접수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성범죄경력자인 경우 채용은 무효 처리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3에 의거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연락불능 등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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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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