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채용 공고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08 ~ 2026-06-21
어디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6-08
급여 원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적용
주소
(21405)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82 (십정동) 6층 603호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초 , 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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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3 06:38

채용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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