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24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직원채용(낮활동/주거서비스 제공인력)
24시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0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08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범위 내 지급
- 주소
- (0394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5안길 16 (성산동, 계림홈타운) 24시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공통사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제 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제 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될 수 있음
-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결격사유(공통사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제 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제 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될 수 있음
그 밖에
근무기간 : 보조사업기간(보조사업 기간 2024.12.13 ~ 2027.12.12.)
근무시간 :
1) 낮활동서비스 : 주5일(월~금) 09:00~18:00 근무(휴게 1시간)
2) 주거서비스 : 유형1, 2 근무형태를 1주일마다 교대 근무 실시
- 유 형1 : 11:00~20:00(휴게 1시간)
- 유 형2 : 20:00~09:00(휴게 3시간)
※ 서비스 지원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변동 가능. 근무표에 따른 협의
근무장소
- 낮활동서비스 공간 : 서부재활체육센터(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30)
- 주거서비스 공간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5안길 16 계림홈타운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이메일([원문에서 확인])
- 제출서류 지원직무란에 지원분야 반드시 표기
파일명은 “입사지원_낮활동서비스/주거서비스제공인력(성명)”
접수 및 채용 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5. 12. (화) ~ 채용 시까지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법인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필요시 3차 현장평가 진행)
- 최종 합격자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후 법인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서비스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이력서에 자격, 이력, 경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이력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 반환 의무가 없음
근무시간 :
1) 낮활동서비스 : 주5일(월~금) 09:00~18:00 근무(휴게 1시간)
2) 주거서비스 : 유형1, 2 근무형태를 1주일마다 교대 근무 실시
- 유 형1 : 11:00~20:00(휴게 1시간)
- 유 형2 : 20:00~09:00(휴게 3시간)
※ 서비스 지원 상황에 따라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변동 가능. 근무표에 따른 협의
근무장소
- 낮활동서비스 공간 : 서부재활체육센터(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30)
- 주거서비스 공간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암로 5안길 16 계림홈타운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이메일([원문에서 확인])
- 제출서류 지원직무란에 지원분야 반드시 표기
파일명은 “입사지원_낮활동서비스/주거서비스제공인력(성명)”
접수 및 채용 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5. 12. (화) ~ 채용 시까지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법인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정 개별통보(필요시 3차 현장평가 진행)
- 최종 합격자발표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후 법인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서비스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이력서에 자격, 이력, 경험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이력서의 전화번호 기재오류로 인한 연락 불능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 반환 의무가 없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