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노인종합복지관 조리보조원(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08 ~ 2026-06-23
어디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급여
2026년 어르신 급식제공사업 인건비 지급 기준(통상임금 세전_월 1,769,850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15시간) 가능)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08
- 주소
- (06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59 (논현동)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지원자격]
- 학력,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단, 정년 60세)
?- 경력 및 자격소지여부 무관
?- 단체급식 업무 경험자 우대(경력 무관)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계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및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입사 전 성범죄 및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력, 성별 및 연령제한 없음(단, 정년 60세)
?- 경력 및 자격소지여부 무관
?- 단체급식 업무 경험자 우대(경력 무관)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계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및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입사 전 성범죄 및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기타사항]
○ 채용형태 : 계약직
○ 담당업무 : 경로식당 조리보조업무(설거지 및 전처리)
○ 근무장소 :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 근무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채용일 기준으로 1년
○ 근무시간 : 08:45~15:00
(1일 5.75시간, 주 28.75시간,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급여기준 : 2026년 어르신 급식제공사업 인건비 지급 기준
1) 기본급 : 월 1,769,850원(세전)
2) 기타수당 : 정액급식비(월 130,000원), 명절휴가비(연 500,000원) 지급
3) 시간외근무수당 : 월 최대 15시간 가능_291,230원
○ 특전 및 복지혜택 : 직원 단체상해보험가입, 각종 교육 기회 제공
○ 채용형태 : 계약직
○ 담당업무 : 경로식당 조리보조업무(설거지 및 전처리)
○ 근무장소 :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 근무기간 :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채용일 기준으로 1년
○ 근무시간 : 08:45~15:00
(1일 5.75시간, 주 28.75시간,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
○ 급여기준 : 2026년 어르신 급식제공사업 인건비 지급 기준
1) 기본급 : 월 1,769,850원(세전)
2) 기타수당 : 정액급식비(월 130,000원), 명절휴가비(연 500,000원) 지급
3) 시간외근무수당 : 월 최대 15시간 가능_291,230원
○ 특전 및 복지혜택 : 직원 단체상해보험가입, 각종 교육 기회 제공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