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다문화의집 시설장 채용공고
포항다문화의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11 ~ 2026-06-25
어디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급여
면접후 결정 (2,156,880 이상)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6-11
지원자격
시설장 지원자격
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ㄷ.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ㄹ.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
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ㄷ.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ㄹ.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
그 밖에
ㄱ.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35조의2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자는 응시할 수 없음
ㄷ.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ㄹ.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ㅁ.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 취소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단,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채용함
ㅂ.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10-6506-2147/소장 금정희)로 문의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ㄴ.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및 제35조의2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자는 응시할 수 없음
ㄷ.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ㄹ.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ㅁ.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 취소되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단,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채용함
ㅂ.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10-6506-2147/소장 금정희)로 문의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