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채용 공고(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27호점 ·전북특별자치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8 ~ 2026-09-15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급여
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9-07
- 주소
- (5502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 (인후동1가)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센터 운영 총괄, 돌봄교실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