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노인복지관 계약직 상담사 직원 채용 재공고
광주시노인복지관 ·경기도 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15 ~ 2026-06-30
어디서
경기도 광주시
급여
당사규정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15
- 주소
- (12739)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02 (탄벌동) 3층
지원자격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노인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
②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노인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
③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 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기준)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노인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
②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노인상담 실무 경력 2년 이상
③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 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기준)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그 밖에
우대사항: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 실무경력 인정 기관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경력
※ 실무경력 인정 기관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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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