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6호점 다함께돌봄센터 예비센터장 모집공고
필라멘트복지법인 ·경기도 의정부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15 ~ 2026-06-28
어디서
경기도 의정부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6-15
- 급여 원문
- 경기도 호봉제에 따름
- 주소
- (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15 (사동) 1층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1. 우리 법인이 의정부시에 응모하여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센터장으로 근무하게 됨.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임용 결격 사유, 신원 조회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이메일 제목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000(성명)
4. 문의사항 : (사)필라멘트복지법인 031-480-2900
2.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고,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채용 후 임용 결격 사유, 신원 조회 등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이메일 제목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000(성명)
4. 문의사항 : (사)필라멘트복지법인 031-480-2900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