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영양사 및 취사원) 공고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하남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16 ~ 2026-06-23
어디서
경기도 하남시
급여
영양사(월 2,342,890원), 취사원(월 1,759,970원)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16
- 주소
- (12910)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565 (망월동, 미사강변도시13단지) 미사푸르지오시티 1332호
지원자격
ㅁ 지원자격
- 영양사 : 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 유경험자 우대
- 취사원 : 근면성실한 자,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 유경험자 우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2」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ㅁ 근무조건
1) 시 간 : 영양사(일 8시간), 취사원(일 6시간), 주 5일 근무
2) 급 여 : 영양사(월 2,342,890원), 취사원(월 1,759,970원), 4대보험 포함, 퇴직금 별도
※ 2026년 하남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시간당 11,210원 적용
3) 근무내용 : 영양사(경로식당 급식 관리 및 영양지도), 취사원(조리 및 배식 등)
ㅁ 제출방법
1) 우편 및 방문접수 :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565, 1301동 1층(망월동,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 우편번호 : 12910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4) 문의전화 : 031) 795-1301 기획총무팀
ㅁ 응시자 유의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하며, 지원
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 절차를 따릅니다.
2) 최종 합격 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3) 허위사실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첨부서류 등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는 개별 연락으로 진행됩니다.
6) 상기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영양사 : 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 유경험자 우대
- 취사원 : 근면성실한 자,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회복지시설 단체급식 유경험자 우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의2」 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ㅁ 근무조건
1) 시 간 : 영양사(일 8시간), 취사원(일 6시간), 주 5일 근무
2) 급 여 : 영양사(월 2,342,890원), 취사원(월 1,759,970원), 4대보험 포함, 퇴직금 별도
※ 2026년 하남시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시간당 11,210원 적용
3) 근무내용 : 영양사(경로식당 급식 관리 및 영양지도), 취사원(조리 및 배식 등)
ㅁ 제출방법
1) 우편 및 방문접수 :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565, 1301동 1층(망월동,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 우편번호 : 12910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4) 문의전화 : 031) 795-1301 기획총무팀
ㅁ 응시자 유의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하며, 지원
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 절차를 따릅니다.
2) 최종 합격 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3) 허위사실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첨부서류 등 누락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5) 최종 불합격자에 대한 통보는 개별 연락으로 진행됩니다.
6) 상기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