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끌어올림] 2026년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응급관리요원 채용(육아휴직 대체 인력)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시흥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6-08 ~ 2026-06-23
어디서
경기도 시흥시
급여
2,156,88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6-17
- 주소
- (15049)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34 (정왕동) 4층,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지원자격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서
2026 년 함께 근무하실 응급관리요원을 모집합니다 .
(**첨부된 채용서식에 맞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관 :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응급안전심서비스 팀
○ 직종 및 업무 :
- 대상자 관리
대상자 정기 안전 확인 ,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 응급호출 , 화재발생 등 )
- 댁내장비 관리(점검) 및 설치, 철거 지원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 장비점검 시스템 모니터링 등
- 기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 근무시간 외 응급상황 시 현장 출동 없음.
○ 근무지역 :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및 시흥시 관내
○ 근무기간 : 2026. 채용시 ~ 2026 년 12 월 31 일 ( 이후 근무 기간 추후 협의 )
○ 근무형태 : 주 5 일 ,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 고용형태 : 계약직 ( 육아 휴직 대체자 )
○ 자격요건
<공통>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종사자 60세/60세미만)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 및 노인학대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실제 운전 가능자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필수/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 해당업무 유경험자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취업 지원 대상자(장애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우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내용에 전반적인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년 함께 근무하실 응급관리요원을 모집합니다 .
(**첨부된 채용서식에 맞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관 :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응급안전심서비스 팀
○ 직종 및 업무 :
- 대상자 관리
대상자 정기 안전 확인 ,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 응급호출 , 화재발생 등 )
- 댁내장비 관리(점검) 및 설치, 철거 지원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 장비점검 시스템 모니터링 등
- 기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등
- 근무시간 외 응급상황 시 현장 출동 없음.
○ 근무지역 :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및 시흥시 관내
○ 근무기간 : 2026. 채용시 ~ 2026 년 12 월 31 일 ( 이후 근무 기간 추후 협의 )
○ 근무형태 : 주 5 일 ,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 고용형태 : 계약직 ( 육아 휴직 대체자 )
○ 자격요건
<공통>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종사자 60세/60세미만)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범죄 및 노인학대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실제 운전 가능자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필수/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필수)
- 해당업무 유경험자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취업 지원 대상자(장애인,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우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내용에 전반적인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2 22:47